
한화생명은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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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FP는 3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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