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SK텔레콤이 중계자로 인증 받으면서, 중계자의 수는 총 8개가 됐다. 기존에는 KT, 네이버,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등이 중계자였다.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다.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신규 중계자 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을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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