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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319만명…역대 두 번째”

기사입력 : 2021-03-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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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15.6%…2019년 16.5%로 가장 높아
“최저임금 수준, OECD 최상위권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이 원인”

사진=경총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경총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001년 57.7만명(4.3%)에서 2020년 319.0만명(95.6%)로 20여년간 261.3만명(11.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19만명(미만율 15.6%)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338,6만명(미만율 16.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자료=경총이미지 확대보기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자료=경총
경총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4.8만명 중 36.3%인 132.4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49.1% 포인트(농림어업 51.3%,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아진 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다. 특히 G7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측정. 자료=경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과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측정. 자료=경총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2.87%)되었음에도 최저임금 미만율(15.6%)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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