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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협회장 선출 적정성 여부 관련 법무부에 유권해석 요청

기사입력 : 2021-02-25 16:47

(최종수정 2021-02-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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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부협회 총회서 임승보 회장 3연임 확정
정관 위반 시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셀프 추천’ 논란이 불거졌던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의 선임 절차와 관련한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회 결의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대부협회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승보 현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으며, 지난 24일 사원 총회를 개최해 임승보 회장의 3연임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임승보 회장의 연임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임승보 회장의 찬성표를 포함해 찬성 5표, 반대 5표로 가부동수가 나와 정관 제33조에 따라 임승보 회장이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연임이 통과됐다.

일각에서 회장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대부협회는 “정관 및 법률 상 이사의 보수결정, 면책결정 등 개인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의 의결권이 제한되나, 이사 선임 및 해임 등과 같은 협회와의 관계 사항은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실제 협회 창설 이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부협회장 선거와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며,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셀프 추천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도 “관련된 민원 접수를 받아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검토 중이며, 금융위와 합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대부업법 제18조의 9에 근거해 금융위가 한국대부업협회 정관에 관한 허가권과 협회 임직원에 대한 처분·조치권을 갖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협회에 사원총회를 연기하고 문제가 되는 이사회 결의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먼저 해소한 후 사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부협회 이사들은 지난 22일 간담회를 개최해 사원총회를 일정대로 개최하고, 이후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사회는 협회 감사나 임승보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이사진이 주체가 되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제3기관’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또한 대부협회는 올해 상반기 중 회장추천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정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부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이사회 결의가 법령과 정관에 위반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협회 회장 추천과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부협회는 법정협회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적 절차로 협회장을 선임하고 있다. 특히 협회장의 연임 의지 여부에 따라 협회장 선임 절차가 바뀐다.

만일 협회장이 연임에 도전 의지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협회장 연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찬성이 많으면 연임이 결정되며, 반대가 많을 시 외부 후보군을 추천하게 된다.

이번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임승보 회장이 연임 의지를 내비쳐 외부 후보군 추천 없이 임승보 회장을 연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통과되면서 단독 후보가 됐다.

은행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법정 금융협회들이 회추위를 구성해 이사들 추천을 받은 롱리스트 중 숏리스트를 선정해 최종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사회 내에서는 대부협회 정관상 협회장 선임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절차를 떠나 임승보 회장이 이뤄낸 성과를 두고 연임에 대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하는 이사들은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임승보 회장 3연임에 찬성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사들은 3연임이 관행이 되지 말아야 하고, 최고법정 금리 인하나 금소법에 대부업체가 포함되는 과정에서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3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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