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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대주주 요건 완화 시점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

기사입력 : 2021-02-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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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사업 효율성 검토 1차 신청 안해

/ 사진 = 한화생명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한화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화생명이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시점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18일 오후2시에 진행한 2020년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금융감독원 기관경고 제재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긴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기관경고 제재, 사업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1차 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다"라며 "타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평가를 한 뒤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추후 심사 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작년 9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혐의로 한화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2019년 5월부터 2개월간 한화생명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자살 보험금 부지급 등을 적발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준 점을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한화생명은 마이데이터 뿐 아니라 디지털 관련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디지털 보험 설계사 플랫폼 라이프MD, 긱 이코노미 관련 플랫폼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라이프MD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등을 개발 중에 있다"라며 "향후 신규사업 통해 발생 가능한 수익 모델은 다양한 각도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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