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여권은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분증으로 확인가능했던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이나 운전면허증(경찰청)과 달리, 발급 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활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더 편리해졌다”며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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