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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대…설날 세뱃돈 어린이 적금으로 저축습관 쑥쑥

기사입력 : 2021-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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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MY 주니어적금 최대 2.2%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우대 늘어

최대 2%대…설날 세뱃돈 어린이 적금으로 저축습관 쑥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설날에는 세뱃돈이 쏠쏠하게 들어와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돈을 당장 쓸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받는 세뱃돈으로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부모도 많다. 은행권에서는 자녀들의 저축습관을 기를 수 있는 전용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 MY 주니어 적금'은 최대 2.2%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하 고객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안심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도 제공한다.

12개월 기준 기본 이율이 1.2%이며 각 조건 충족에 따라 최대 1%p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계약 만기일까지 보유하면 0.5%p, 신한은행 자동이체 시 0.5%p, 신한은행 계좌로 아동수당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 0.3%p, 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을 시 0.3%p, 재예치가 이뤄진 경우 0.1%p 우대해준다.

KB국민은행도 'KB Young Youth 적금'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KB Young Youth 적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거래가 가능하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무료 보험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0.8%에 우대이율을 최대 1.3%p까지 받을 수 있다.

우대조건은 신규 또는 재예치 시 가입고객 포함 KB국민은행 등록 가족수가 3인 이상이면 0.2%p, 계약기간 중 KB국민은행 계좌 간 자동이체로 적금 입금된 입금건수가 8회 이상인 경우 0.1%pk 계약기간 중 본인명의 KB Young Youth어린이통장으로 아동수당은 3회 이상 구령한 경우 0.1%pk 계약기간 중 KB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경우 0.3%p, 만기일 기준으로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 0.1%p 우대해준다.

고객 연령이 만0세, 7세, 13세, 16세, 19세인 경우 해당 연령이 속한 계약기간에 대하여 연 0.5%p 우대, 계약기간 중 지문등록 후 경찰서장 발급 아동 등 사전신고증을 계약기간 만기일 전까지 제출하면 0.1%p 우대해준다.

하나은행 '(아이) 꿈하나 적금'은 최대 1.5%까지 제공한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으며 아이의 출생, 입학 등 특별한 해에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이다.

최초 가입 0.2%p,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0.4%p 하나은행 자동이체 6회 이상 0.2%p,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하나은행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에서 하나카드 또는 현대카드 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시 0.2%p, 가입 후 만기전전월말 하나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을 1회 이상 수령한 경우 연 0.2%p 우대해준다.

출생 후 1년 이내 만7세, 만13세, 만16세가 되는 해당 계약기간별 1년간 또는 동일기관, 학교 등 단체신규

10인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 후1년간 최대 연 0.3%p 우대해준다.

희망대학에 입학하면 축하 금리로 만기 전 1년간 연 2.0%p 우대해준다.

NH농협은행은 'NH착한어린이통장'을 가입한 만 13세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NH착한어린이적금'을 운영하고 있다.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까지 받을 수 있다.

착한어린이통장에서 후원금 자동납부 실적 보유 시 0.2%p, 착한어린이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건당 월 5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 보유 시 0.1%p, 예금 가입일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수익증권(임의식포함)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해준다.

형제자매가 동일한 날에 이 예금을 함께 가입하면 각각 0.1%p, 예금 계약기간이 5년 이상 고객이면 0.1%p 우대해준다.

우리은행 '우리아이행복적금'은 0.7% 기본 이율에 0.2%p까지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부모와 자녀가 동시 가입 시 0.1%p, 우리유후통장 또는 우리아이행복통장에서 자동이체 등록 시 연 0.1%p, 직전 회전기간 동안 100만원 이상 납입 시 다음 회전기간 동안 연 0.1%p,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뱅킹 가입 시 연 0.1%p 우대받을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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