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6(금)

기보, 혁신 스타트업 대상 공공구매 특례보증 시행

기사입력 : 2021-02-08 16:1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공공판로 지원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보이미지 확대보기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혁신 스타트업 대상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기보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납품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8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혁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발생시 기보가 계약금액을 대신 환불해 주는 새로운 지원방안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스타트업 기술력과 납품능력 등을 기보만의 독보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평가하는 사전심사절차를 통해 ‘기술보증 예정확인서’를 발급해 구매자인 공공기관이 납품기업인 스타트업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납품계약 체결 후에는 혁신제품의 납품 이후 하자, 계약 미이행 등 문제 발생 시 기보가 공공기관에 계약금액 전액 환불을 보증해 구매자인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제품·소프트웨어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 예정인 스타트업 전체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비대면 제품·서비스 보유 혁신벤처기업과 기술혁신선도형 스타트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과 함께 공공구매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중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R&D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혁신 스타트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라며 “기보는 이번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통하여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전하경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