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2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되며 이 때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또 가입자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 및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401K도 디폴트옵션과 자동가입제 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대표하는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401K’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