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진국닫기이진국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하나금융투자 측에 전달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서치센터가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매매했다는 혐의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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