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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 가격 담합 적발...총 3000여억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1-0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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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 가격 담합 적발...총 3000여억원 과징금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년~2018년(약 8년) 기간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소재지(영남권/경인권)별 구매팀장 모임(총 155회, 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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