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현대해상·하나손해보험 등 3곳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맹견보험 상품 신청을 수리했다. 이날 NH농협손해보험은 맹견보험 상품 등록을 신고했으며, 이 외에도 손보사 4곳이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가입해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증액된다.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보험상품 출시가 늦은 이유는 의무보험인 탓에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할 수 없는 반면 보장한도는 높아 손해율 악화로 수익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고려하면 8000만원을 보상하는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1년에 1건이라도 발생할 시 손해율이 상승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맹견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료가 낮게 책정돼 시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7~8개 보험사들이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위해 의무화 시점에 맞춰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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