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산차 7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톨루엔은 자동차 내부에서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이다. 새차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됐다"며 "도장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네시스 G80, 현대차 아반떼, 기아차 쏘렌토·K5,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르노삼성 XM3 등은 모두 기준치를 통과했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 과장은 "신차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구입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한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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