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허가구역 내 개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로 인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았다.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자료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경기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 면적은 5819.24㎢에 달한다. 서울은 강남구 10곳을 포함한 총 27곳 44.65㎢,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56%에 달하는 5774.5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정부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부동산신탁 사업에서도 '관리‧처분신탁'과 같은 기존 건축물 관리 및 처분 목적의 신탁은 해당되지 않고 '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등의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사업만 허용된다.
정우진닫기
정우진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DQN] 전략 수정 나선 CJ바이오사이언스…재무·인력 유출 ‘이중고’ [Z-스코어 기업가치 바로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8105738021010923defd0cc22211122717.jpg&nmt=18)
![강남구 '청담건영' 33평, 11억 떨어진 32억원에 거래 [일일 하락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3031509425002992b372994c951191922428.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