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위탁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 수탁자는 부동산신탁사들이 해당된다.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작년에 국내 A 부동산 신탁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약 2400㎡ 규모의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그러나 작년 6월 강남구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삼성동 내에서의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 무산됐다.
정부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부동산신탁 사업에서도 '관리‧처분신탁'과 같은 기존 건축물 관리 및 처분 목적의 신탁은 해당되지 않고 '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등의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사업만 허용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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