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차입형 토지신탁같이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 의무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동산신탁사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하게 된다.
부동산신탁 사업의 납세 의무 논란은 몇 년전부터 제기돼왔다. 담보신탁의 경우 환가처분을 하면 부동산신탁사가 처분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신탁사에게 세금 신고 납무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부동산신탁업계는 개정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미이행 시 신탁사가 자금을 운용해 준공을 마무리 하게된다. 이때 준공 의무가 신탁사에게 넘어 오면서 납세의 의무도 지워진다.
한 부동산신탁업 관계자는 “신탁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과세에 대한 추가 논의를 계속 제시했다”며 “보강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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