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는 스팸 문자 신고 건수와 주가 또는 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종목을 ‘스팸관여 종목’으로 적출해 이 중 최근 5일 중 2일 이상 적출된 종목을 스팸관여 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즉시 지정하고 있다.
평균 거래량 역시 공시일(지정 전일) 약 1700만 주에서 지정 당일 약 750만 주로 수급이 진정되는 효과를 보였다.
앞서 시감위는 지난해 3월 최근 성행하는 주식 매수 추천 스팸메시지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KISA는 주식 관련 스팸문자 신고현황을 시감위에 매일 제공하고 있다.
시감위 관계자는 “스팸문자 정보를 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방,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과 테마주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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