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감위는 스팸 문자 신고 건수와 주가 또는 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종목을 ‘스팸관여 종목’으로 적출해 이 중 최근 5일 중 2일 이상 적출된 종목을 스팸관여 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즉시 지정하고 있다.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말까지의 스팸관여과다종목 으로 지정된 총 167건을 분석한 결과, 지정된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지정 전일 5.13%에서 지정 당일 -3.48%로 줄었다.
앞서 시감위는 지난해 3월 최근 성행하는 주식 매수 추천 스팸메시지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KISA는 주식 관련 스팸문자 신고현황을 시감위에 매일 제공하고 있다.
KISA에는 월평균 약 10만 건의 스팸 문자가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스팸 문자 발송 건수 대비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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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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