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임시 주총 정관변경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방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8.11%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수탁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미비한 실사 등 절차적인 문제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간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대한항공 지분 31.13%를 보유하고 있어 단독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액주주(58.69%)와 우리사주조합(6.39%)의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향방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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