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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조현준,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0-12-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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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조석래닫기조석래기사 모아보기 효성 명예회장이 당장 구속은 면하게 됐다. 대법원이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를 내린 2심 판결을 일부 무죄로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아들 조현준닫기조현준기사 모아보기 효성 회장이 저지른 횡령 등 혐의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조 명예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이 받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앞서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 조세포탈,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8000억원대의 경제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검찰에 기소됐다. 주요 혐의는 2003~2012년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과 2007년 당기순손실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분식해 배당한 것이다.

1심은 조세포탈 1358억원과 위법배당 250억원에 대해 유죄로 봤다. 2심은 탈세 규모를 낮추고 위법배당은 무죄로 인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은 무죄로 봤다. 조 명예회장이 조세시만원에 과세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이 컸다. 단 위법배당 혐의는 다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조현준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회장은 2007~2012년 약 16억원의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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