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저축은행은 지난 24일 광주지점 지성미 대리가 약 5000만원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지 대리는 고객에게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고액의 현금 수령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며 현금 인출 대신 송금 처리를 권했으나, 고객은 눈 마주치는 것조차 꺼리며 긴장된 모습으로 현금 인출만을 주장했다.
특히 해당 고객은 JT저축은행과 10년째 거래 중으로 평소 예금 만기 시 해지 처리 후 원금을 재예치하는 등 특이사항이 없었던 고객이었기에 더욱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자택에서 광주지점까지 약 50km나 되는 거리를 비싼 요금을 지급하며 택시를 타고 방문했다는 점과 현금 사용처에 대한 답변이 매번 바뀌는 점 등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게 됐다.
지 대리는 지점 내 책임자와 지점장에게 의심 사실을 보고 하였으며, 지점에서는 해당 안건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광주동부경찰서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해당 건은 보이스피싱이 맞는 것으로 밝혀져 고객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JT저축은행 최성욱 대표이사는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JT저축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천해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서민금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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