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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상호금융·우체국·증권사서도 오픈뱅킹 사용 가능

기사입력 : 2020-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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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비스·특화상품 출시

사진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2일부터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5개 상호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고객은 본인이 사용하는 앱에서 금융회사 계쫘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계좌 조회·이체는 다른 금융앱을 통해서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는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해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중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추가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입금가능계좌도 현재 요구불예금계좌 외 정기 예적금계좌까지 확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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