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 코로나19 위기상황 극
이 상품은 정부 추진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 ‘지역사회 공헌’ 등에 따라 우대이율만으로도 연 5.5%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특징을 반영한 ‘착한’우대이율로 연5.0%, 자동이체 등에 따른 ‘일반’ 우대이율로 연 0.5%가 제공되어 기본이율(금고별 상이)과 별도로 최대 연 5.5%의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예금 가입자는 정부 추진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 10만원 이상 기부하여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 시 연 3.0%, 지역사회 기부 시 연 2.0%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MG착한이웃 정기적금은 만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가능하고, 계약기간 1년, 납입금액 월 50만원 내 1만원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다만 임대사업자와 지역사회 유대를 고려하여 전체 금고 통합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우대이율과 별도로 제공되는 기본이율은 새마을금고마다 다르며,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 상세조건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또는 이 예금을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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