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또다시 유보에 속 타는 6만 소액주주들

기사입력 : 2020-12-16 16: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거래소 “자금조달계획 등 추가적인 확인 필요”
추후 심의일은 미정...6만 개인투자자 ‘발동동’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또다시 유보에 속 타는 6만 소액주주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6만50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다시 심의가 열릴 날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폐 여부를 논의했으나 심의를 종결하지 못한 바 있다.

거래소 측은 “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지난해 5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 3상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해 7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나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10월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후 지난달 4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개선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7일과 15일 상폐 여부를 재심의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은 추후 재개되는 심의 결정에 따라 갈릴 예정이다. 향후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장폐지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다.

만약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코오롱티슈진은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약 1주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장내 거래가 불가능해져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거래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상장폐지 사유 건 이외에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서는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마지막 경우의 수인 개선기간이 부여될 시 코오롱티슈진은 최장 1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종 상폐 여부는 내년 말에 재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최종 결정 여부가 장기화되면서 소액주주들은 다시 희망고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된 상태다. 정지 직전 주가는 8010원,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인 코오롱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각각 27.21%, 1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167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홍승빈 기자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