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다시 심의가 열릴 날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거래소 측은 “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지난해 5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 3상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후 지난달 4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개선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은 추후 재개되는 심의 결정에 따라 갈릴 예정이다. 향후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장폐지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다.
만약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코오롱티슈진은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약 1주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장내 거래가 불가능해져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거래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상장폐지 사유 건 이외에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서는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마지막 경우의 수인 개선기간이 부여될 시 코오롱티슈진은 최장 1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종 상폐 여부는 내년 말에 재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최종 결정 여부가 장기화되면서 소액주주들은 다시 희망고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된 상태다. 정지 직전 주가는 8010원,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인 코오롱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각각 27.21%, 1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167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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