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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XM3 등 18일까지 조기출고하면 할인

기사입력 : 2020-12-01 09:47

(최종수정 2020-12-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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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12월 신차 판매조건을 1일 발표했다. 이달 18일까지 차량을 조기 출고하는 소비자를 위한 할인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소상공인이라면 혜택이 더 커진다.

르노삼성자동차 XM3.이미지 확대보기
르노삼성자동차 XM3.


이달 18일까지 QM6, SM6, 캡처, 마스터 15인승 버스를 출고하면 30만원 특별할인이 제공된다. XM3는 20만원이다. 해당 차량(마스터 제외)을 소상공인이 조기 출고하면 15만원 할인이 더해진다.

차종별 혜택도 있다.

신형 QM6 가솔린에는 120만원 상당의 보증연장·옵션·용품구입비 혜택이 주어진다. LPG 모델은 70만원 혜택이 제공된다.

SM6에 대한 보증연장·옵션·용품구입비 혜택은 LPG 모델이 최대 100만원이며, 가솔린은 50만원이다.

XM3 TCe 모델은 60만원 상당의 옵션·용품구입비 혹은 보증연장+30만원 옵션용품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GTe 모델은 30만원 상당의 옵션용품비가 지원된다.

마스터 버스 15인승은 최대 150만원 할인 또는 200만원 상당의 용품구입비가 제공된다.

SM3 전기차에 대한 600만원 할인도 계속되며, 트위지는 용품구입비 70만원 혹은 현금 50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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