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VCNC는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용을 임시 허가받고,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와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SK텔레콤은 간편 본인인증앱 PASS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이 없이도 앱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해당 건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한 주방에서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사용하는 공유주방 기업 위대한상사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공유주방이 규제특례를 받은 것은 이번이 7번째다.
국회에서는 공유주방 사업진출을 막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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