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전세공급은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할 것
-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
-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
-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
-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 전세 어려움,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 총력
- 전세시장 어려움 해소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
-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와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
-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 단축
-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 분산
-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
-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
■ 공공임대
-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
-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
-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3만호 공급
-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
-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 예정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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