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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23일부터 영화 관람료 1000원 인상

기사입력 : 2020-11-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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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메가박스가 이달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가량 인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영화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내린 결정이다.

사진 = 메가박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메가박스


메가박스가 오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극장 임차료, 관리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의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장 및 영화산업 전반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주된 배경이다.

관람료 인상 폭은 지점과 상영관, 관람 시간대에 다르다. 영화 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 주중 1만2000원, 주말 1만3000원으로 변경된다. 가격 인상이 적용되는 상영관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으로 평균 1000원이 인상된다.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소방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시간대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10~13시’ 시간대를 추가 운영한다. 현행 조조(10시 이전), 일반(10시~23시 이전), 심야(23시 이후) 3단계 운영 시간대에 브런치(10~13시) 시간대를 추가해 4단계로 세분화한다.

메가박스는 지난해부터 가격정책 변경을 고민해왔고, 코로나19로 영화 시장이 위축돼 전국 관객수가 전년 대비 70%까지 감소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게 돼 가격 인상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인상안이 극장과 배급사, 제작사 등과 분배되는 부금의 증가로 이어져 영화산업 전반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계를 도입하고 경영진 급여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휴직, 운영시간 축소, 일부 지점 폐점 등의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그러나 경영 정상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운영 안정성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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