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시에서 최초로 추진된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인천 동구 송림동 29번지 일대의 노후 주택밀집지역을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송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지역민들끼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조합을 설립했다. 이듬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 및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사업성 문제와 분양성 우려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그 후 7년 여간 멈춰진 사업은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개를 맞는다. 정부의 도정법 개정이 발의되며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 조합을 대신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조합집행부는 법 개정 직후인 2016년 다수의 부동산신탁사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타진하고 같은 해 7월 코람코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최종 선정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국내 최초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안양 호계아파트 재건축사업(평촌 대성유니드)을 시작으로 서울 도봉2구역 재개발, 충남 아산 모종1재개발, 인천 주안 우진아파트 재건축, 인천 송월아파트 재건축 등을 잇따라 수주하고 정비사업 인력을 대거 확충하며 신탁방식 정비사업 선도 기업 지위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이충성 코람코자산신탁 신탁부문장은 “송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이 결여되었던 정비사업에 신탁방식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부가하여 성공시킨 모범사례”라며 “코람코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조합원님 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정비사업 때문에 좌절하는 조합원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