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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올해 이익 많이났지만…수수료 인하 명분될까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0-11-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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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법 개정안 발의
내년 적격비용 산정 '긴장'

카드사 올해 이익 많이났지만…수수료 인하 명분될까 전전긍긍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들이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이 났지만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익을 명분으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신한·KB국민·삼성·우리·하나카드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297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했다. 이 중 하나카드는 전년동기대비 순익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익이 많이 났지만 코로나19 채무유예 정책으로 인한 충당금 부담 완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이익이 증가해 사실상 '불황형 흑자'라고 말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올해 이익이 많이 났지만 채무유예로 연체 채권이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이익에서 쌓아야 할 충당금이 적어진 점이 영향이 크다"라며 "워터파크, 해외여행 등 휴가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마케팅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올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로 정무위 국감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하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7월 국회 임시회의에서 논의됐다.

지난 5일에는 송언석 의원이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중소상공인 매출액 관련 금융당국이 가맹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일부 물품이나 업종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부담금 비율이 커서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에 대한 감독과 점검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적격비용 재산정에도 긴장하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마케팅 비용 등 원가를 검토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영세 중소가맹점 비율이 사실상 95%를 넘어서고 있는데 또다시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당황스럽다"라며 "이미 수수료 제로인데 여기서 더 낮추라고 하면 카드사들은 죽어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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