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노쇼 승객에 위약금 부과하기로’, ‘예약해 놓고 연락 두절… 숙박업계도 노쇼 몸살’.
노쇼(no show)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예약이 확정된 승객이 당일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항공 용어였으나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호텔, 콘도, 음식점 등 다른 분야에도 쓰이고 있다. 항공사나 호텔, 음식점 등에서는 이런 노쇼 고객들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항공사나 콘도 등에서는 노쇼 고객들에 대비하여 오버부킹을 한다. 오버부킹(overbooking)은 항공사나 숙박시설 운영자가 보유 객석 수나 객실 수 이상으로 예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 같은 경우 최대 15% 정도 오버부킹하기도 한다. 노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국립국어원은 노쇼를 대신할 쉬운 우리말로 ‘예약 부도’를 제시했다. 오버부킹은 ‘초과 예약’으로 쓰면 될 것 같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황인석 경기대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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