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15년(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HUG 기금융자 및 PF보증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공모일정은 오는 11월 16~18일 참가의향서 접수, 12월 21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21년 1월 중 심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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