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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쉬운 우리말] 규제 프리존 ‘규제 청정지역’

기사입력 : 2020-10-15 08:00

(최종수정 2020-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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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연구원이 경기북부지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기업들은 경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는 새로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화하지 않고 과거의 규제 그대로여서 산업이나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장 증설 등 각종 규제를 해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투자 시기를 놓쳐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나마 지방에 이전한 경우도 경기도 인접 지역으로 몰려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수도권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투자처를 해외로 옮기게 되면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주장을 한다. 양쪽 모두 일리 있는 말이다.

사실 수도권 규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의 40년을 규제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갈수록 더 비대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서울에 좋은 일자리와 자원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세금이 적게 걷혀 주거환경 개선이나 사회기반시설 투자 여력이 없어 ‘빈곤의 악순환’을 겪는다.

지방은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지만 서울은 많은 세금으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사람도 몰려 기업하기도 좋은 곳이 된다. 지방은 ‘가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고 서울이라는 부자 도시는 ‘부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서울은 정부에서 규제를 해도 돈과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넘친다. 도시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규제를 지속 또는 강화한다면 오히려 도시경쟁력이 하락하게 되고 그에 대체할 만한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개발되지 않는 한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정책적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지방의 개발 유망지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택스 프리존’으로 지정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인구와 부, 일자리를 균형적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프리존(free zone)은 ‘자유 지역’, 규제 프리존(free zone)은 ‘규제 청정 지역, 규제 자유 구역, 규제 (대폭) 완화 지역, 무규제 지역’을 말한다. 택스 프리존(tax free zone)은 ‘면세 지역’, 네거티브 존(negative zone)은 ‘사후 규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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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황인석 경기대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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