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지원과정에서 꺾기, 끼워팔기 등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뉴딜펀드 진행 상황 등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30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중기부,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32개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이중 자금 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현재까지 2111억원을 지원했다”며 “2회차 선정부터는 과기부, 복지부, 국토부 등으로 협업부처를 다각화해 오는 11월 초 미래차, 바이오화학, 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금융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발족해 현재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 분야 인증 및 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방안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30일 이하 연체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내주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해 2021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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