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고 최근 비등기 임원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김 사장이 지난주에 법무부 취업 승인을 받아 출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엔 예외적용을 받는다. 삼양식품은 장기간 오너 부재로 경영 공백을 우려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정태운·진종기 각자대표가 각각 생산본부와 지원본부를 맡아 경영을 잇고 있다.
법무부 취업 승인에 따라 김 사장은 우선 비등기 임원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내년 주주총회에서 등기 임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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