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했다. 새 약관은 다음달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이용자가 낸 대인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다.
이번 약관 개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으로 규정한 새 도로교통법이 배경이 됐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25km, 30kg 미만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했다. 자전거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인도주행은 금지했다. 또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개정된 시행세칙을 시행한 후 킥보드 사고 보상이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무보험차 특약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국이 미성년자에게 보험금 구상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오히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구상권 청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사고는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결국 더 많은 보험금 지출로 이어져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보험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은 보험사기다. 도로에서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는 자동차와 달리 킥보드는 뒷골목이나 인도 곳곳을 보행자와 섞여 누비는 탓에 고의·허위사고 보험사기 개연성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