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자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차례 연장해 실시 중이다.
금융위는 규제 유연화 등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기업경영여건 등을 봐가며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역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10~11월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정책형 뉴딜펀드 세부운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과 비금융 신용정보업(CB) 등 신규 데이터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도 이어간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반기별로 200개+α 혁신기업을 선정해 최소한의 심사를 통한 대출, 보증,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지난 7월 말 1회차 혁신기업 32개를 선정해 이중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중이며 4분기에 168개+α 기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동산담보법 개정, 통합여신모형 단계적 도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내 혁신기업 상장 촉진 등을 위한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편할 방침이다.
가계부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신용대출을 활용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쏠림 우려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전면점검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P2P금융의 경우 건전성·신뢰성을 갖춘 업체에 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허용하고 폐업·미등록업체 처리 및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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