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기준 강화라는 기본 틀을 수정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변하면서 대주주 3억원 요건에 거세게 반발했던 '동학개미'들의 요구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된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 포함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이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계산하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