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 가운데 시청자들이 잘 보지 않는 한밤중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을 비평하고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민감시단(고충 처리) 제도,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서는 시민(독자 시청자 청취자) 의견 청취 제도 등으로 쓰인다. 정부, 공공기관, 방송 등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갖는 불평이나 불만을 처리하는 사람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옴부즈맨 제도는 방송법과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의 제도적 장치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은 국가 간 이동이 거의 없어 공항 면세점이 파리 날릴 지경이라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기도 하고 면세점 특허권 입찰이 무산되기도 하지만 해외여행객이 넘쳐나고 면세점에 진열된 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던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면세점 특허권 낙찰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잡음이 흘러나왔고 선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기도 했다.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가 면세점 선정에 개입해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이후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정 방식을 관세청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고 점수도 공개하기로 했다.
그 결과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한 잡음은 사라졌다. 여기서 청렴옴부즈만은 면세점 특허심사에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감시자를 말한다. 이를 우리말로 민원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실상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관세청의 옴부즈만은 우리말로는 ‘국민감시단’이나 ‘행정감찰관’으로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여기에 더해 옴부즈만은 외래어표기법상으로 틀린 표현이다. 옴부즈맨이 맞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황인석 경기대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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