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관련한 기사를 보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가 종종 나온다. 규제가 많아 새로운 사업을 발전시키기 힘들고 신사업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규제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산업계에서 수도 없이 나온다.
규제의 방식은 크게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포지티브(positive)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네거티브(negative)는 부정적인 뜻을 가져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이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상으로 허용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해놓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 허용한다는 의미다.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국립국어원은 네거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최소 규제’로 쓸 것을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지티브 규제는 ‘최대 규제’로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라도 규제가 최대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성을 막아놓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는 ‘막힌 규제’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인 네거티브 규제는 ‘열린 규제’로 쓰면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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