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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대HCN 법인 분할 조건부 승인…“미디어 콘텐츠에 658억 투자해야”

기사입력 : 2020-09-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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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그대로 유지해야
현대퓨처넷, 미디어 사업 포기해도 658억 투자 필요
미 이행 시 현대HCN이 추가로 투자해야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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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 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 승계 조건으로는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토록 했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선 신설법인 ㈜현대HCN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받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는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만일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부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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