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원)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개정(5.27)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했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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