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올해 안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의 의무화되면 설계사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했을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된다.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보험료율은 미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업급여 등으로 설계사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며 "고용보험 적용은 특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을 위한 첫단추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2.8%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 응답을 했다. 설계사의 경우 52%가 보험 가입의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반대했다. 또 보험설계사의 66.7%가 고용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1월 보험연구원의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의무화 반대의견이 38.0%, 본인부담이 늘어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5.5%, 찬성 비율은 1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8년 전국보험설계사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응답자 77.6%가 찬성해 실제 설계사들 간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인 보험설계사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계사 사이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린다. 현재 설계사들은 사업소득세 3.3%를 내면 된다. 고용보험에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로서 현행 최고 세율인 40%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전면 적용보다 적용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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