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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금)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마이데이터' 의미와 우리말 표현은?

기사입력 : 2020-09-07 08:15

(최종수정 2021-07-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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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금융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보는 시간 입니다.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저는 허과현 입니다.

올해 1월이죠. 금융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가 급격히 부상을 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을 말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이데이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개인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 할 때 무수히 입력을 했지요.
그러면서 막상 내 정보에 대한 이용권은 내가 갖고 있질 못합니다.

인터넷에 가입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때 정보 이용 동의를 모두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정보는 동의를 받은 기관에서만 사용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데이터 3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정보이용 주권이 나에게 돌아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나의 정보를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보를 관리하려면 그 일을 맡아서 해 줄 사업자가 필요한데,
그 사업자가 바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금융기관에
내 정보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보내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나의 금융정보를 분석해서 나에게 보다 효율적인 투자정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 정보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명정보뿐 아니라 주요한 내용만 가려서 익명정보로 가공한 후에는
그 데이터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서로 공유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따라서 은행이나 카드사같은 금융데이터 뿐 아니라
통신사와 세무데이터도 필요하고요.

네이버나 카카오에 있는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수익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마이데이터 사업은 앞으로 오픈뱅킹과도 연계가 되고요,

새로 도입될 마이페이먼트로도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카드사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허가를 받으려고 경쟁 중에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요.
내년 초면 약 40여개 회사가 허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내용에도 어려운 외국어들, 참~ 많지요.
마이데이터, 오픈 뱅킹, 마이페이먼트 다 외국어들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는 안 될까요?

먼저, 마이데이터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 신용정보법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뱅킹은 모든 은행거래를 한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서비스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는 ‘공동망 금융거래’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시행될 마이페이먼트도 그 내용을 보면 자금이체나 결제서비스를 은행외에도 카드사나 포털등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이페이먼트를 ‘지급지시서비스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외국어도
우리말로 바꿔 쓰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금융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허과현 이었습니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쉬운 우리말 쉬운 금융] '마이데이터' 의미와 우리말 표현은?이미지 확대보기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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