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0.50%)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포인트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하여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 중에 있다.
임대주택은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해당 인하를 결정했다. 분양주택 금리 인하는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에 적용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