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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직장인 월 3400원 더 낸다

기사입력 : 2020-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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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월 2756원 인상
코로나19 여파로 인상폭 줄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 사진 = 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 사진 = 보건복지부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89% 오른다. 직장인들은 월평균 약 34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들도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2700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늘고,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11만9328원(올 4월 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오르게 된다.

결정된 인상률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밑도는 인상 폭이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평균 3%대의 인상률을 유지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올해는 3.2% 인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의 이유로 3%대의 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통상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된다. 하지만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미뤄진 바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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