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늘고,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11만9328원(올 4월 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오르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의 이유로 3%대의 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통상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된다. 하지만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미뤄진 바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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