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늘고,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결정된 인상률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밑도는 인상 폭이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평균 3%대의 인상률을 유지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올해는 3.2% 인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의 이유로 3%대의 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통상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된다. 하지만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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