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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외식비 지원' 시작…1만원 혜택, 어떻게?

기사입력 : 2020-08-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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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카드사에 미리 응모 신청 해야
5번 외식하면 6번째 외식비 혜택
카드별 하루 최대 2회...유흥업소 제외

/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9개 카드사가 14일부터 330억원 규모의 외식비용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에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 등 9곳 카드사가 이날부터 외식비용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캠페인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5회 이용하고 회당 2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6번째 외식은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1만 원을 환급해준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로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응모 신청을 해야 한다. 응모 신청만 하면 이날 오후 4시부터 결제한 외식 실적이 누적된다. 하루 최대 2회까지 외식 결제로 인정된다. 같은 날 같은 업체에서 두 번 이상 중복 결제하면 외식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카드사는 지난 13일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사 응모 안내를 시작했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카드사 공지사항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기'를 클릭해야 적용된다. 1만 원 환급은 카드사마다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진행된다.

동일 카드로 결제해야 구매 실적이 누적된다. 본인 명의로 된 카드라도 두개 카드를 함께 쓰면 실적이 분산된다. 중복할인은 가능하다. 두 개의 카드를 각각 각각 2만 원 이상 6번 외식을 하면 할인도 1만원씩 제공된다. 중복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응모 신청도 카드사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행사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다. 정부 지원금 330억 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모든 외식업종이 해당되지만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배달 앱으로 주문 음식도 인정된다. 다만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 배달원을 직접 만나 현장결제를 해야 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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