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비맥주가 지난해 말 진행한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금 300억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오비맥주가 주류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으며 오비맥주에 과태료 10억원을 포함해 탈루 추징금 300억원을 부과했다. 오비맥주는 해당 과태료와 추징금을 지난 5월 전액 납부했다.
해당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서울 강남구 소재 오비맥주 본사를 비롯해 물류센터 및 공장 등에 사정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조사에 투입된 국세청 인력은 15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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