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임대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된다.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 또한 각 호실별로 구비돼 있다. 주거비용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보증금 60만원, 월 임대료 평균 31만원대)이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기간 중에도 별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신청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3인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과 만 19~39세 청년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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