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아들 조현범닫기조현범기사 모아보기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며, 첫째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회장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30일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를 말한다.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재계는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이 다른 가족 멤버와 힘을 합쳐 경영권 분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의 19.32%를 가지고 있고, 차녀 조희원씨가 10.82%를 가지고 있으며 조 이사장은 0.83%를 보유하고 있다.
42.9%를 보유한 조 사장과 비교할 때 3명의 지분을 합쳐도 10%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조 이사장과 조 부회장이 힘을 합쳐 '형제의 난'을 벌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조 회장은 사실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본 적이 없으며, 조 사장에게 약 15년간 실질적인 경영을 맡겨왔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 이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 두었다고 본인의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자신은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며, 골프가 없는 날에는 PT를 받고 하루에 4~5km 이상씩 걷기 운동을 한다며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며 딸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
조 회장은 "딸의 심판 청구로 인해 가족간의 불화로 비춰지는 점이 부끄럽고 염려되어 입장문을 냈다"며,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