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은데 이어, 올해 6월 마련된 국토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1호로 통과해 앱미터기 사업 개시를 위한 자격을 갖췄다.
앱미터기는 GPS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앱미터기는 주요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에 활발하게 적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국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 속도를 측정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기계식 택시 미터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카카오 T 블랙 등 일부 특화된 택시서비스에만 제한적으로 앱미터기 적용이 허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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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가맹형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 T 블루' 차량에 앱미터기를 적용해, 10대 규모로 운영을 시작한다. 지속적으로 적용 차량을 확대해, 추후 가맹형 브랜드 택시 외 일반 택시에서도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GPS 기반 앱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로 불가능한 탄력요금제, 사전확정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승객과 기사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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