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700억원대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금액이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 조건을 제시하여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방통위가 최초 기준으로 세운 과징금은 770억원이었고, 20%가 가중돼 933억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45%가 감경되면서 512억원으로 최종 산출됐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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